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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신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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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 합계가 3억 원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체명은 반드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마리안느와 마가렛」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띄어쓰기가 없으면 검색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